공장, 상가, 학교 등 대다수의 건물에서 전기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한전과 계약을 해야 합니다.
건물의 규모에 따라서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위한 전력의 규모가 정해집니다.
국민들이 거주하는 주택용의 최소 계약전력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요약입니다.
1. 주택용 가전기기 용량 : 주택 면적 및 구성원 수에 따라 달라짐
2. 주택용 최소 계약전력 : 3kW
3. 전용면적 60㎡ 초과 : 3kW + 10㎡ 마다 0.5kW
1. 주택용 최소 계약전력
계약전력은 고객의 소유한 가전기기 등의 설비용량을 전력으로 환산한 값입니다.
전기공급사업자, 즉 한전이 소비자에게 공급하기로 약속한 전력을 의미합니다.
일반 주택용 전기고지서의 고객사항에서 계약전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부분의 아파트 관리비에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 주택용 최소 계약전력 : 3kW
전기고지서를 받아보는 대다수 고객들의 계약전력은 3kW일 겁니다.
왜 최소전력을 3kW로 정했을까요?
주거용 고객의 가전기기 용량은 주택의 면적과 구성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최초 전기 사용신청 당시에는 입주하기 전인 경우가 많아 정확한 설비 내역을 알기 어렵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주거용 고객의 기본 설비를 3kW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전도 이 규정에 따르며, 그 이상의 설비는 실제 용량에 따라 계약전력을 결정합니다.
최소전력을 3kW로 단순화한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용량 고객을 대상으로 복잡한 전력 산정기준을 단순화
- 고객편의와 한전의 업무능률을 높이기 위해 정해진 최소 기준
1-1. 규정 및 계약전력 결정기준
주택용 계약전력을 3kW로 정한 관련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공급약관 제19조 제3항]
순수 주거용으로 전기사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달리 계약전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 공급약관 시행세칙 제12조 제1항 제5호]
주택용 전력은 사용설비의 합계가 3kW 미만일 경우 계약전력을 3kW로 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0조 제1항]
주택에 설치하는 전기시설의 용량이 각 세대별로 3kW(세대당 전용면적이 60㎡ 이상인 경우에는 3kW에 60㎡를
초과하는 10㎡ 마다 0.5kW를 더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계약전력이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정답은 영향이 없습니다.
"주택용 전기요금은 계약전력에 관계없이 사용량(kWh)에 따라 기본요금과 사용량요금을 부과합니다."
계약전력을 결정하는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 사용설비 합계
- 1차 변압기 표시 용량 합계
- 기타 특수한 경우 등
일반적으로 저압고객은 사용설비 합계로, 고압고객은 변압기 용량으로 결정합니다.
지금까지 주택용 최소 계약전력이 3kW인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기고지서에서 계약전력이 무슨 의미인지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답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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