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실무

전기공사업체 선정 기준과 실무 적용 | 경미한 공사는 면제

경기도민79 2023. 10. 24.

전기공사는 감전, 화재 등의 위험을 가지고 있어 전문가가 반드시 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전기 관련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전기공사업체 선정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선설비의 변동이 없는 증설 등의 실무 사례를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요약입니다.

1. 전기공사업법 제3조 : 전기공사업 면허 보유한 업체가 도급 또는 시공
2. 경미한 공사 : 전기공사업자 시공 면제

 

1. 전기공사업체 선정

 

 

 

전기의 특성상 감전 및 화재 등의 안전사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전기공사를 도급받거나 시공하려면,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가 시행해야 합니다.

이는 전기공사업법 제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기-공사
이미지 출처 : 픽사베이

 

  • 전기공사업법 제3조 1항 : 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

 

전기공사업법 바로가기

 

다만,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에 규정된 "경미한 공사"는 공사업자가 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미한 공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미한 공사 : 전구, 스위치, 퓨즈 등의 교환이나 보수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바로가기

 

결론적으로 전기공사의 원칙은 전기공사업체를 선정해야 하나, 경미한 공사인 경우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2. 실무 적용 사례

 

 

 

한국전력에서 전기공사업체 선정관련하여 실무 적용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전기사용시청 업무 중 전기공사가 필요하지 않거나, 경미한 공사만 소요되는 경우에는 전기공사업체 선정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내선설비의 변동이 없는 증설이나 변압기 공동이용고객 신설입니다.

내선설비의 일부변동을 수반하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한 공사"일 경우에는 전기공사업체 선정이 면제됩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경미한 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내선 불변경 증설 내선 불변경 자고객 신설
1. 공사가 필요치 않거나 경미한 공사만 소요되는 증설
2. 고객이 직접 안전공사에 사용 전 점검 및 증설완료
1. 단순히 자고객 계기만 부설하는 자고객 신설
2. 사용 전 검사 필요하지 않은 경우

 

한국전력에서는 내선설비 변경이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안내합니다.

 

  • 내선설비 불변경 확인서 제출
  • 공사업체 선정 불요함 안내

 

참고로 전기공사업체 선임비용은 시장논리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으로 한전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전기공사업체 관련 업무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기공사업체 선정 기준과 실무 적용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기사고는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 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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