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실무

고압 고객들의 연중 전기 기본요금 산정 기준 | 하계 및 동계 Peak 활용

경기도민79 2024. 4. 5.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고압 고객들은 매월 전기요금으로 수천억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에게 부과되는 전기요금 중에서 기본요금은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고압 고객들의 연중 전기 기본요금 산정기준과 목적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핵심요약입니다.

1. 기본요금 : 직전 12개월간 7~9월, 12~2월분 중 최대 Peak
2. 기본요금 목적 : 예비율 낮아지는 시기에 자발적 Peak 절감
3. 해외 전력회사 : 연간 최대 Peak 기준

 

 

1. 연중 기본요금 산정

 

 

 

#기본요금 산정

고압 고객들은 당월 최대수요전력으로 기본요금을 적용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한국전력은 전력공급약관을 준수해야 하는 입장이라 요청을 들어줄 수 없습니다.

고압 고객의 요금적용전력은 전력공급약관 제68조 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대상 : 최대수요전력(Peak)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 설치 고객
  • 요금적용전력 : 직전 12개월 중 12~2월, 7~9월 및 검침당월분 중의 Peak

 

즉, 동계 및 하계의 Peak와 당월분 Peak 중 큰 것을 적용합니다.

 

#연간 기본요금 부과 목적

1년간의 기본요금을 부과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비율이 낮아지는 시기에 고객의 자발적인 Peak 절감 유도

 

전력설비는 시설 및 유지에 막대한 예산과 자원이 소비됩니다.

국가자원의 낭비 예방,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해 비용에 대한 효율적인 배분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동계 및 하계에 최대수요전력이 시현되어 전력설비의 고정비가 발생합니다.

안정적 전력공급 및 전력설비 투자 최소화라는 정책으로 연중 기본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2. 제도 변천사 및 해외 전력회사

 

 

 

고압 고객에게 처음부터 동·하계 최대 Peak를 적용한 것은 아닙니다.

전기소비패턴 변화와 전력예비율 여건에 따라 여러 번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요금적용전력 제도 변경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시 내용
1972.10 직전 3개월간 최대
1991.10 직전 12개월간 최대 Peak
- 연중 예비율 하락(5%), 수요관리요금제 강화
1997.07 직전 12개월간 하계(7~9월) 최대 Peak
- 하계 전력수요 관리, 연중 예비율 상승(10% 이상)
2012.01 직전 12개월간 하계(7~9월), 동계(12~2월) 중 최대 Peak
- 2009년 이후 동계 계통 Peak 발생, 동계 수요관리 강화

 

#해외 전력회사 사례

한국전력은 봄과 가을을 기본요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반면에 해외의 전력회사들은 연간 최대전력을 기준으로 기본요금을 부과합니다.

연중 최대전력을 요금전용전력으로 사용하는 전력회사 목록입니다.

 

  • Consumers Energy(미국, 미시간)
  • Duke Energy(미국, 노스캐롤라이나)
  • 도쿄전력(일본)
  • 규슈전력(일본, 후쿠오카)

 

1년 중 최대전력을 적용하는 해외에 비해 국내 고객의 기본요금이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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