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선 불변경 공사1 전기공사업체 선정 기준과 실무 적용 | 경미한 공사는 면제 전기공사는 감전, 화재 등의 위험을 가지고 있어 전문가가 반드시 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전기 관련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전기공사업체 선정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선설비의 변동이 없는 증설 등의 실무 사례를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요약입니다. 1. 전기공사업법 제3조 : 전기공사업 면허 보유한 업체가 도급 또는 시공 2. 경미한 공사 : 전기공사업자 시공 면제 1. 전기공사업체 선정 전기의 특성상 감전 및 화재 등의 안전사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전기공사를 도급받거나 시공하려면,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가 시행해야 합니다. 이는 전기공사업법 제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기공사업법 제3조 1항 : 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 ☞ 전기공.. 전기/실무 2023. 10.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