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위 아파트의 전기요금은 주택용 고압 또는 저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가정에서의 전기 사용량을 바탕으로 계약종별 선택에 따른 요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요금 계산을 바탕으로 어떠한 계약을 했을 경우에 유리한지 판단해 보고, 신청방법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요약입니다.
1. 주택용 고압 : 단일계약, 세대 및 공용 부분 고압으로 계산
2. 주택용 저압 : 종합계약, 세대요금 저압으로 계산
3. 300kWh 사용 : 주택용 고압이 8,410원 저렴
1. 주택용 고압과 저압
한전에서 아파트에 공급 중인 전기는 특고압인 22.9kV입니다.
아파트 변전실에서 특고압의 전기를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220V로 낮춰 공급합니다.
아파트의 전기요금 계산을 위한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 호별계약 : 아파트 각 세대에 대하여 저압으로 전기공급
- 단일계약 : 전체사용량을 호수로 나누어 평균사용량 산출, 기본요금 및 전력량요금(주택용 고압)
- 종합계약 : 세대는 주택용 저압, 공동설비는 일반용(갑) 고압요금 적용
계약방법별 특징입니다.
구분 | 호별계약 | 단일 및 종합계약 |
---|---|---|
수전설비 | 한전 소유 | 아파트 소유 |
설비유지관리 | 한전 시행 | 아파트 시행 |
공급전압 | 저압(220 ~ 380V) | 고압(22,900V) |
사용량검침 | 한전 시행 | 아파트 시행 |
전기요금 청구 | 세대별 청구 | 아파트별 청 |
초기에는 아파트에 주택용 저압요금만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고압으로 공급하면서 비싼 요금이 청구되니, 이를 개선하여 주택용 고압 요금이 생겼습니다.
단일 및 종합계약에 적용되는 요금입니다.
구분 | 단일계약 | 종합계약 |
---|---|---|
세대요금 | 주택용 고압 | 주택용 저압 |
공용요금 | 주택용 고압 | 일반용 |
누진제 적용 | 세대 및 공용 | 세대 |
단일계약은 전체사용량을 세대수로 나눈 평균값을 기준으로 누진요금 구간을 적용합니다.
세대사용량이 많아지면 누진 구간이 높아져 공용 부분 요금도 상승하게 됩니다.
종합계약의 세대요금은 단일계약에 비해 20~30% 정도 비쌉니다.
반면에, 공용전기료는 주택용 고압보다 저렴한 일반용을 적용합니다.
2. 요금 계산 및 요금제도 변경 신청
아파트 세대요금은 전기요금계산기를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용 부분은 아파트 계약전력 등을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 한국전력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하였습니다.
2-1. 요금계산
아파트의 전체 사용량은 3,000kW이며, 세대별 사용량은 2,340kW입니다.
- 종합계약 = 세대별 요금 + 공용요금
- 단일계약 = 기본요금 + 전력량요금 + 기후환경요금 - 연료비조정요금
구체적인 요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종합계약 = 253,666 + 244,156 = 497,822원
- 단일계약 = 12,600 + 288,900 + 15,900 - 9,000 = 308,400원
단일계약, 즉 주택용 고압요금이 더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산은 아래의 링크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8월에 395kW를 사용했으며, 요금은 62,320원입니다.
주택용 고압요금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용요금이 비슷하다는 가정하에 주택용 저압 및 고압 요금을 사용량별로 비교하겠습니다.
기타 계절인 9월 요금을 적용하였습니다.
사용량 | 주택용 저압 | 주택용 고압 | 고압 - 저압 |
---|---|---|---|
200kWh | 31,500원 | 27,880원 | 3,620원 |
300kWh | 58,270원 | 49,860원 | 8,410원 |
400kWh | 84,270원 | 71,230원 | 13,040원 |
500kWh | 127,280원 | 105,830원 | 21,450원 |
2020년 기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4인가구 전기사용량은 307kWh입니다.
300kWh를 사용한다고 가정할 경우 주택용 고압이 8,410원 더 저렴합니다.
참고로 여름철에 300kWh를 사용했다면, 고압과 저압의 차이는 5,330원입니다.
2-2. 요금제도 변경 신청
아파트에서 주택용 고압과 저압요금 적용을 위해서는 요금제도 변경이 필요합니다.
아파트가 속한 한전 관할지사에 문서로 신청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 : 신청서, 입주자대표회의록, 아파트 현황 등
요금제는 단일 및 종합계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일계약 → 종합계약 | 신청일과 검침일까지 5일 이상인경우, 검침월분 요금부터 적용 |
---|---|
종합계약 → 단일계약 | 신청일이 속하는 검침월분 요금부터 적용 |
계약방법 변경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 계약변경 후 1년 이내에 다른 계약으로 변경할 수 없음
- 아파트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 1년 이내라도 1회에 한하여 계약변경
- 신규고객은 신설 후 1년 이내 2회에 한하여 계약변경
대부분의 아파트는 단일계약이 유리하지만, 공용 부분이 많은 곳은 종합계약이 유리하기도 합니다.
입주 초기에는 입주 세대에 비해 공용전기 사용량이 많으므로, 종합계약을 했다가 이후에 단일계약으로 변경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택용 고압 및 저압요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파트의 전기사용량에 요금을 비교해 보고, 계약변경을 추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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