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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기요금 주택용 고압 및 저압 비교 | 300kWh 8410원 저렴

경기도민79 2023. 10. 12.

대단위 아파트의 전기요금은 주택용 고압 또는 저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가정에서의 전기 사용량을 바탕으로 계약종별 선택에 따른 요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요금 계산을 바탕으로 어떠한 계약을 했을 경우에 유리한지 판단해 보고, 신청방법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요약입니다.

1. 주택용 고압 : 단일계약, 세대 및 공용 부분 고압으로 계산
2. 주택용 저압 : 종합계약, 세대요금 저압으로 계산
3. 300kWh 사용 : 주택용 고압이 8,410원 저렴

 

1. 주택용 고압과 저압

 

 

 

한전에서 아파트에 공급 중인 전기는 특고압인 22.9kV입니다.

아파트 변전실에서 특고압의 전기를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220V로 낮춰 공급합니다.

 

아파트-전기공급
이미지 출처 : 한국전력

 

아파트의 전기요금 계산을 위한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1. 호별계약 : 아파트 각 세대에 대하여 저압으로 전기공급
  2. 단일계약 : 전체사용량을 호수로 나누어 평균사용량 산출, 기본요금 및 전력량요금(주택용 고압)
  3. 종합계약 : 세대는 주택용 저압, 공동설비는 일반용(갑) 고압요금 적용

 

계약방법별 특징입니다.

 

구분 호별계약 단일 및 종합계약
수전설비 한전 소유 아파트 소유
설비유지관리 한전 시행 아파트 시행
공급전압 저압(220 ~ 380V) 고압(22,900V)
사용량검침 한전 시행 아파트 시행
전기요금 청구 세대별 청구 아파트별 청

 

초기에는 아파트에 주택용 저압요금만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고압으로 공급하면서 비싼 요금이 청구되니, 이를 개선하여 주택용 고압 요금이 생겼습니다.

 

단일 및 종합계약에 적용되는 요금입니다.

 

구분 단일계약 종합계약
세대요금 주택용 고압 주택용 저압
공용요금 주택용 고압 일반용
누진제 적용 세대 및 공용 세대

 

단일계약은 전체사용량을 세대수로 나눈 평균값을 기준으로 누진요금 구간을 적용합니다.

세대사용량이 많아지면 누진 구간이 높아져 공용 부분 요금도 상승하게 됩니다.

 

종합계약의 세대요금은 단일계약에 비해 20~30% 정도 비쌉니다.

반면에, 공용전기료는 주택용 고압보다 저렴한 일반용을 적용합니다.

 


2. 요금 계산 및 요금제도 변경 신청

 

 

 

아파트 세대요금은 전기요금계산기를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용 부분은 아파트 계약전력 등을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 한국전력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하였습니다.

 

 

2-1. 요금계산

 

아파트의 전체 사용량은 3,000kW이며, 세대별 사용량은 2,340kW입니다.

 

요금계산-예시
이미지 출처 : 한국전력

 

  • 종합계약 = 세대별 요금 + 공용요금
  • 단일계약 = 기본요금 + 전력량요금 + 기후환경요금 - 연료비조정요금

 

구체적인 요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종합계약 = 253,666 + 244,156 = 497,822원
  • 단일계약 = 12,600 + 288,900 + 15,900 - 9,000 = 308,400원

 

단일계약, 즉 주택용 고압요금이 더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산은 아래의 링크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전력 고압아파트 요금계산 예시 바로가기

 

8월-관리비
이미지 출처 : 아파트아이

 

8월에 395kW를 사용했으며, 요금은 62,320원입니다.

주택용 고압요금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용요금이 비슷하다는 가정하에 주택용 저압 및 고압 요금을 사용량별로 비교하겠습니다.

기타 계절인 9월 요금을 적용하였습니다.

 

사용량 주택용 저압 주택용 고압 고압 - 저압
200kWh 31,500원 27,880원 3,620원
300kWh 58,270원 49,860원 8,410원
400kWh 84,270원 71,230원 13,040원
500kWh 127,280원 105,830원 21,450원

 

2020년 기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4인가구 전기사용량은 307kWh입니다.

300kWh를 사용한다고 가정할 경우 주택용 고압이 8,410원 더 저렴합니다.

참고로 여름철에 300kWh를 사용했다면, 고압과 저압의 차이는 5,330원입니다.

 

한국전력 전기요금계산기 바로가기

 

 

2-2. 요금제도 변경 신청

 

 

 

아파트에서 주택용 고압과 저압요금 적용을 위해서는 요금제도 변경이 필요합니다.

아파트가 속한 한전 관할지사에 문서로 신청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 : 신청서, 입주자대표회의록, 아파트 현황 등

 

요금제는 단일 및 종합계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일계약 → 종합계약 신청일과 검침일까지 5일 이상인경우, 검침월분 요금부터 적용
종합계약 → 단일계약 신청일이 속하는 검침월분 요금부터 적용

 

계약방법 변경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1. 계약변경 후 1년 이내에 다른 계약으로 변경할 수 없음
  2. 아파트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 1년 이내라도 1회에 한하여 계약변경
  3. 신규고객은 신설 후 1년 이내 2회에 한하여 계약변경

 

대부분의 아파트는 단일계약이 유리하지만, 공용 부분이 많은 곳은 종합계약이 유리하기도 합니다.

입주 초기에는 입주 세대에 비해 공용전기 사용량이 많으므로, 종합계약을 했다가 이후에 단일계약으로 변경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택용 고압 및 저압요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파트의 전기사용량에 요금을 비교해 보고, 계약변경을 추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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