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한국전력과 전기계약 공급을 체결해야 합니다.
계약전력이 10,000kV 이하이면 22.9kV로 공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1만 kW를 초과하여 공급받는 경우의 고객 공급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요약입니다.
1. 계약전력 1만 kW 초과 : 154kV 공급 원칙
2. 22.9kV 공급범위 : 최대 40,000kW
3. 계약전력 4만 kW 이하 고객 : 2회선, 회선별 전용 또는 일반선로
1. 22.9kV 공급범위 확대적용
한국전력과 전기계약을 체결하려면 전기공급약관을 준수해야 합니다.
- 계약전력 10,000kV 초과 : 154kV 전압으로 공급 원칙
22.9kV로 공급받는 고객이 154kV로 수전받는다면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형빌딩의 냉난방부하 등의 증가로 계약전력을 증가한다고 합시다.
고객은 154kV 수전설비를 시설할 수 있는 공간마련의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전에서는 22.9kV의 공급범위를 확대하고자 외부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시행했습니다.
주요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력설비 설치비용
- 유지보수비용
- 손실비용
3가지 비용의 합이 최소화되는 공급범위를 40,000kW로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한국전력의 22.9kV 공급범위 이력입니다.
구분 | 공급범위 | 내용 |
---|---|---|
2003.6 이전 | 10,000kW | 한전선로 - 10,000kW 까지 고객소유선로 - 14,000kW 까지 |
2003.6 ~ 2006.6 | 14,000kW | 한전선로 - 14,000kW 까지 변전소 변압기 여유 있을 경우 - 20,000kW 까지 |
2006.6 이후 | 40,000kW | 한전선로 - 40,000kW 까지 공급조건 - 지중 전용, 대용량 배전방식 2회선 |
2. 22.9kV 공급조건
계약전력 4만 kW까지 22.9kV로 공급받는 고객에게 선택권을 제공합니다.
공급범위 확대에 따라 특정고객에게 한정된 자원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일정 조건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전력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상황
변전소 공급능력, 전력계통 보호협조, 선로구성, 계량방법
여기서 공급능력이란 미송전부하를 고려한 CB 여유, 변전소 공급능력 여유를 뜻합니다.
#계약전력 구간별 공급방법
구간 | 공급방법 |
---|---|
0 ~ 14,000kW | 일반배전방식 전용선로 1회선 최대수요 10MW 이하시 일반선로 1회선 |
0 ~ 20,000kW | 대용량배전방식 전용선로 1회선 |
0 ~ 40,000kW | 2회선, 회선별 계약전력에 따라 전용 또는 일반 (회선별 10MW 초과시 전용, 이하는 일반) |
3. 4만 kW 초과 고객
4만 kW를 초과하여 전력 공급할 경우, 154kV 변전소의 공급능력이 특정 고객에게 집중됩니다.
60,000kW까지 22.9kV 공급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1개 154kV 변전소 공급능력(165.6MW, 역률적용) 기준 36%
- 154kV 변전소 내 1개 변압기 공급능력(60MW) 기준 100%
특정고객으로 인해 추가적인 건설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비용은 원가에 반영되어 다른 고객에게 전가될 우려가 존재합니다.
다만, 고객이 변전소 부지를 제공할 경우에는 변전소 공급능력의 1/3, 변전소 부지제공 및 공사비 일부 부담할 경우에는 1/2까지 공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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