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실무

지형적 이유로 전기공급이 불가능한 지지물의 측정기점 선정 여부

경기도민79 2024. 11. 7.

주택, 공장, 시설물 등의 전기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전원시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객은 전원시설의 거리에 따라 부담금이 부과되므로 측정기점에 신경 써야 합니다.

지형적 이유로 공급이 불가능한 전원의 지지물도 측정기점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요약입니다.

1. 측정기점 : 가장 가까운 위치의 전원이 있는 지지물
2. 설계방법에 따라 측정기점 달라져 시설부담금 편차 발생 가능성 존재
3. 측정기점 선정 이유 : 설계의 임의성 배제 및 공평성 확보

 

 

측정기점

 

 

 

배전선로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은 측정기점에 따라 시설부담금이 부과됩니다.

측정기점은 보통 가장 가까운 위치의 전원이 있는 배전선로를 기준으로 합니다.

전압에 따른 측정기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저압 : 22.9kV 이하의 전원이 있는 전주 등의 지지물
  • 특고압 : 6.6kV ~ 22.9kV의 전원이 있는 전주 등의 지지물

 

만약, 지형적 이유로 가장 가까운 위치의 지지물로부터 실제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측정기점이 될 수 있을까요?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1

 

전기공급 신청내용입니다.

 

  • 인근에 단상 선로만 설치된 곳, 3상 20kW 신청

 

고객 인근의 배전선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A : 고속도로 횡단하여 3상 선로 있음
  • B : 고속도로 아래 굴다리 통과 후 반대편에 3상 선로 있음
  • C : 30 경간 떨어진 곳에 3상 선로 있음

 

측정기점-사례-1
이미지 출처 : 한국전력

 

#전기공급

고객에게 3상을 공급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A·B로부터 3상 선로를 신설하여 공급
  • C에서 3상 선로를 첨가하여 공급

 

전기공급 방법 중 A와 수급지점 사이에 고속도로로 인해 실제 공급이 불가능합니다.

 

#측정기점

수급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전원이 있는 지지물을 측정기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최소거리인 A 지점은 측정기점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가까운 지지물을 측정기점으로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설계방법에 따라 측정기점 달라져 시설부담금 편차 발생
  • 설계의 임의성 배제, 공평성 확보

 

A 지점은 거리상으로는 가장 가깝지만, 실제 전기공급은 불가능하므로 측정기점이 될 수 없습니다.

고객에게 3상을 공급하기 위한 측정기점은 B가 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사이에 두고 수급지점의 반대편에 있지만, 굴다리를 활용하여 배전선로 설치 후 공급이 가능합니다.

 

 

사례 2

 

 

 

전기공급 신청내용입니다.

 

  • 저압 3상 50kW 신설

 

고객 인근의 전원 현황입니다.

 

  • A : B로부터 220m 떨어진 곳에 위치
  • B : 고객으로부터 직선거리 80m에 위치
  • C : 하천을 건너 170m 거리에 위치

 

측정기점-사례-2
이미지 출처 : 한국전력

 

#측정기점

C에서 공급할 경우 강관주, 철주, 콘크리트주로 공급가능한 경간을 초과합니다.

즉, 철탑 신설공사가 필요한 지점입니다.

 

철탑 신설 시에는 표준시설부담금이 아닌 설계조정시설부담금이 적용됩니다.

다시 말해, C는 거리시설부담금 산정을 위한 측정기점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하천을 횡단하더라도 해당 경간을 철주 또는 콘크리트주로 공급가능하다면 C도 측정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지물별 최대 허용경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콘크리트주, 철주, 강관주 : 100m
  • 철탑 : 400m

 

수급지점이 가장 가까운 위치의 전원의 지지물이더라도 지형적 이유로 전기공급이 불가능하거나 철탑 신설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측정기점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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