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장, 시설물 등의 전기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전원시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객은 전원시설의 거리에 따라 부담금이 부과되므로 측정기점에 신경 써야 합니다.
지형적 이유로 공급이 불가능한 전원의 지지물도 측정기점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요약입니다.
1. 측정기점 : 가장 가까운 위치의 전원이 있는 지지물
2. 설계방법에 따라 측정기점 달라져 시설부담금 편차 발생 가능성 존재
3. 측정기점 선정 이유 : 설계의 임의성 배제 및 공평성 확보
측정기점
배전선로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은 측정기점에 따라 시설부담금이 부과됩니다.
측정기점은 보통 가장 가까운 위치의 전원이 있는 배전선로를 기준으로 합니다.
전압에 따른 측정기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저압 : 22.9kV 이하의 전원이 있는 전주 등의 지지물
- 특고압 : 6.6kV ~ 22.9kV의 전원이 있는 전주 등의 지지물
만약, 지형적 이유로 가장 가까운 위치의 지지물로부터 실제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측정기점이 될 수 있을까요?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1
전기공급 신청내용입니다.
- 인근에 단상 선로만 설치된 곳, 3상 20kW 신청
고객 인근의 배전선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A : 고속도로 횡단하여 3상 선로 있음
- B : 고속도로 아래 굴다리 통과 후 반대편에 3상 선로 있음
- C : 30 경간 떨어진 곳에 3상 선로 있음
#전기공급
고객에게 3상을 공급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A·B로부터 3상 선로를 신설하여 공급
- C에서 3상 선로를 첨가하여 공급
전기공급 방법 중 A와 수급지점 사이에 고속도로로 인해 실제 공급이 불가능합니다.
#측정기점
수급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전원이 있는 지지물을 측정기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최소거리인 A 지점은 측정기점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가까운 지지물을 측정기점으로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설계방법에 따라 측정기점 달라져 시설부담금 편차 발생
- 설계의 임의성 배제, 공평성 확보
A 지점은 거리상으로는 가장 가깝지만, 실제 전기공급은 불가능하므로 측정기점이 될 수 없습니다.
고객에게 3상을 공급하기 위한 측정기점은 B가 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사이에 두고 수급지점의 반대편에 있지만, 굴다리를 활용하여 배전선로 설치 후 공급이 가능합니다.
사례 2
전기공급 신청내용입니다.
- 저압 3상 50kW 신설
고객 인근의 전원 현황입니다.
- A : B로부터 220m 떨어진 곳에 위치
- B : 고객으로부터 직선거리 80m에 위치
- C : 하천을 건너 170m 거리에 위치
#측정기점
C에서 공급할 경우 강관주, 철주, 콘크리트주로 공급가능한 경간을 초과합니다.
즉, 철탑 신설공사가 필요한 지점입니다.
철탑 신설 시에는 표준시설부담금이 아닌 설계조정시설부담금이 적용됩니다.
다시 말해, C는 거리시설부담금 산정을 위한 측정기점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하천을 횡단하더라도 해당 경간을 철주 또는 콘크리트주로 공급가능하다면 C도 측정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지물별 최대 허용경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콘크리트주, 철주, 강관주 : 100m
- 철탑 : 400m
수급지점이 가장 가까운 위치의 전원의 지지물이더라도 지형적 이유로 전기공급이 불가능하거나 철탑 신설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측정기점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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