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아파트는 한전과 단일 및 종합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헬스장, 수영장 등의 주민편의시설을 분리해 달라는 요구가 종종 발생합니다.
공동설비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 분리가 불가하다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요약입니다.
1. 공동설비 정의 : 전기배선을 여러 세대가 함께 사용하는 설비 또는 시설
2. 공동설비 기준 : 입주민들의 주거나 편의를 위한 설비 여부
3. 단일 및 종합계약아파트 모두 공동설비 분리 허용되지 않음
1. 고압아파트의 공동설비
#공동설비 정의
아파트의 공동설비란 전기배선을 세대별로 분리하지 않고 여러 세대가 함께 사용하는 설비나 시설을 말합니다.
#공동설비 종류
대표적인 공동설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엘리베이터
- 관리사무소 및 경비실
- 복도등, 계단등
- 주민체육시설
- 중앙공급식 냉방 및 난방 설비
이 외에도 다양한 공동설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내 특정설비가 공동설비에 해당되는지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 입주민들의 주거나 편의를 위한 설비 여부
아파트 구내에 있더라도 외부인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임대상가는 공동설비로 보지 않습니다.
즉, 주민편의시설을 외부에 위탁운영 맡겼더라도 입주민을 위한 시설이라는 목적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공동설비로 보아야 합니다.
2. 공동설비 별도 분리
공동설비를 분리 못하는 이유는 고압아파트 계약제도의 특성 때문입니다.
단일계약아파트는 호별 사용분과 공동설비 사용분을 합한 총사용량을 세대수로 나눈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요금을 계산합니다.
다시 말해, 평균사용량으로 누진구간과 단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공동설비를 별도로 분리할 경우 평균사용량이 줄어들어 낮은 누진단가를 적용받게 되고, 결과적으로 요금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고압아파트의 단일 및 종합계약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계약
세대분 요금 = ∑(개별세대 사용량 × 주택용 저압요금), 누진제 적용
공동설비 요금 = 공동설비 사용량 × 일반용 고압요금, 누진제 미적용
#단일계약
총 요금 = (전 세대 사용량 + 공동설비 사용량) ÷ 세대수 × 주택용 고압요금
전체 사용량에 누진제 적용
아파트 계약방법은 입주자의 희망에 따라 종합과 단일이 변경 가능합니다.
즉, 단일계약뿐만 아니라 종합계약에 대해서도 공동설비의 분리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2023.10.12 - [전기/뉴스] - 아파트 전기요금 주택용 고압 및 저압 비교 | 300kWh 8410원 저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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