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사용전점검과 사용전검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전기공사로 인하여 해당설비가 안전한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사용점점검과 사용전검사의 대상, 절차, 비용 등 여러 가지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요약입니다.
1. 사용전점검 : 일반용 전기설비
2. 사용전검사 : 자가용 전기설비
3. 사용전점검 비용 : 고객부담 없음
사용전점검과 사용전검사
전기공사는 감전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설비가 안전한지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를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안전절차를 사용전점검 또는 사용전검사라고 합니다.
1. 대상
전기사업법상 수전용 전기설비는 일반용과 자가용 전기설비로 구분합니다.
- 사용전점검 : 일반용 전기설비 고객 대상
- 사용전검사 : 자가용 전기설비 고객 대상
일반용과 자가용 전기설비에 대한 비교입니다.
구분 | 일반용 | 자가용 |
---|---|---|
정의 | 한정된 구역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한 소규모 전기설비 |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및 일반용 전기설비 외의 전기설비 |
대상 | 저압 75kW 미만 위험물 및 다중이용시설 20kW 미만 |
고압이상, 저압 75kW 이상 위험물 및 다중이용시설 20kW 이상 |
안전관리 | 사용전점검, 정기점검 | 사용전검사, 정기검사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필요 (단, 일부 업종은 면제) |
일반용 및 자가용 구분을 위해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를 참조하면 됩니다.
명확한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하면 됩니다.
자가용 전기설비 안전관리자 선임이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 저압,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 전기수용설비, 심야전력 이용설비, 20kW 이하 발전설비
안전관리자 선임여부는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 문의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절차 및 비용
사용전점검 및 사용전검사 모두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시행합니다.
사용전검사는 사용전점검에 비해 검사 범위가 넓고 비용도 더 많이 듭니다.
각각의 검사범위 및 비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 사용전점검 | 사용전검사 |
---|---|---|
검사범위 | 절연저항, 인입구배선, 차단기 등 | 외관검사, 접지 및 절연저항, 제어회로 보호장치, 계측장치 등 |
비용 |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충당 (고객부담 없음) |
고객비용 발생 (공급전압, 계약종별로 다름) |
일반용 전기설비를 사용하는 고객은 사용전점검으로 인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용전검사의 비용은 전기안전공사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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