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에서 전력을 거래하기 위해 필수적인 한전의 송전망 이용 기준과 관련 용어, 그리고 절차에 대해 알아봅니다. 전기설비 실무자로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재산한계점과 연계점의 명확한 구분 기준을 실무 핵심 위주로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 적용 대상: 전력시장에서 전력 거래를 위해 한전 송전망을 이용하는 고객
- 핵심 용어: 접속설비, 접속점, 연계점의 명확한 역할 구분
- 절차: 이용신청부터 접속제의 수락, 계약 체결을 거쳐 공사 및 이용까지의 흐름
- 한계점 결정: 재산한계점은 고객측 접속점, 연계점은 변전소 인출개폐장치 2차측으로 단일화
적용 대상 및 근거 법령
전기사업법 제31조(전력거래) 및 제32조(전력의 직접구매)의 규정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거래하기 위하여 한전의 송전용 전기설비를 이용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이 그 대상이 됩니다. 발전단, 수요단, 그리고 직거래 고객 등 다양한 전력 주체가 공용송전망에 접속하여 설비를 이용하게 됩니다.

주요 용어 정의
송전망 연계 실무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세 가지 주요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접속설비: 고객의 전기설비를 한전의 송전망에 연결하기 위해 필요한 송변전설비를 의미합니다.
- 접속점: 접속설비와 고객의 전기설비가 서로 연결되는 물리적 지점입니다.
- 연계점: 접속설비와 KEPCO의 공용송전망이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이러한 송전망 연결은 계통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용하는 2B-1.5CB 차단기 방식이나 RING BUS 차단기 방식 등을 활용하여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송전용 전기설비 이용절차
실제 송전망을 이용하기 위한 행정 및 실무 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체계적으로 진행됩니다.
- 이용신청: 전력망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이 한전에 신청합니다.
- 접속제의 및 수락: 한전의 접속제의가 이루어지면 고객이 이를 수락합니다.
- 이용계약 체결: 양자 간의 공식적인 이용계약을 맺습니다.
- 접속설비공사: 실제 계통 연계를 위한 물리적인 접속설비 공사를 진행합니다.
- 설비 이용: 모든 제반 절차와 공사가 완료되면 송전용 전기설비의 실질적인 이용이 개시됩니다.
재산한계점 및 연계점의 결정 기준
실무 현장에서 책임 소재 파악과 유지보수 관리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한계점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 재산한계점: 접속점(고객 측)으로 단일화하여 고객과 한전 간의 재산권 및 유지보수 책임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 연계점: 변전소 인출개폐장치 2차 측으로 단일화합니다. 이때 실무자가 반드시 유의할 점은 변전소 내의 설비는 접속설비의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전력계통분야의 송전용 전기설비 이용에 관한 핵심 개념과 절차를 살펴보았습니다. 전력 거래를 위한 송전망 연계 시, 실무 현장에서 재산한계점과 연계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관련 업무에 혼선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전력 계통 실무 지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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