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를 사용하려는 고객이 신규로 신청하거나 계약전력을 증가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계약전력 합계를 기준으로 공급방식 및 공급전압을 결정합니다.
일반공급설비 및 전용공급설비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요약입니다.
1. 공급방식 및 공급전압 결정 : 계약전력 합계
2. 일반공급설비 : 계약전력 10000kW 이하, 비상시 14000kW 가능
3. 전용공급설비 : 10000kW 초과 40000kW 이하
1. 일반공급설비
#정의
일반공급설비는 일반 다수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합니다.
이 설비의 소유권은 한전이 가지고 있습니다.
계약전력 10,000kW 이하 고객에게 공급하며, 표준시설부담금을 적용합니다.
일반공급설비는 선로 고장에 대비하여 다른 선로와 연계하여 설계되어 있습니다.
운영할 수 있는 용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시 : 10,000kW
- 비상시 : 14,000kW
#공급조건
계약전력이 1만 kW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2.9kV 전용공급설비로 공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1만 kW 초과 1.4만 kW 이하의 신증설 고객은 조건 충족 시 일반공급설비로 공급이 가능합니다.
신증설 고객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최대수요전력 관리장치를 고객부담으로 설치
② 최대수요 1만 kW 이하 사용, 초과 시에는 전용공급설비로 공급받도록 합의
최대수요를 제한하여 공급하는 경우 계약서에 공급조건을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송전 시 최대수요전력 관리장치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전용공급설비
#정의
전용공급설비는 특별공급설비 중의 하나입니다.
특정고객에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설비로써, 고객이 설계시설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한국전력은 설비를 설치하고 소유하며, 유지보수 의무도 가지고 있습니다.
전용공급설비는 고객의 계약전력에 따라 공급방식이 정해집니다.
- 14,000kW 이하 : 일반배전방식
- 20,000kW 이하 : 대용량배전방식
- 20,000kW 이상 : 2회선 공급
#활용
전용공급설비는 고객의 전기사용계약이 종료되면 일반공급설비로 전환됩니다.
일반공급설비로 전환된 후 다른 고객에게 전기공급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인근 지역에 전기공급 전망이 없거나 선로 유지 필요성이 없을 경우 철거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특정 고객에만 공급하기 위한 설비이지만 2 이상의 고객이 합의한 경우, 2 이상의 고객이 전용공급설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4.06.17 - [전기/실무] - 계약전력 1만kW 초과하는 22.9kV 고객 공급 조건 | 전용선로, 최대 4만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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