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실무

일반공급설비와 전용공급설비의 차이점 | 계약전력 합계 기준

경기도민79 2024. 7. 11.

전기를 사용하려는 고객이 신규로 신청하거나 계약전력을 증가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계약전력 합계를 기준으로 공급방식 및 공급전압을 결정합니다.

일반공급설비 및 전용공급설비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요약입니다.

1. 공급방식 및 공급전압 결정 : 계약전력 합계
2. 일반공급설비 : 계약전력 10000kW 이하, 비상시 14000kW 가능
3. 전용공급설비 : 10000kW 초과 40000kW 이하

 

 

1. 일반공급설비

 

 

 

#정의

일반공급설비는 일반 다수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합니다.

이 설비의 소유권은 한전이 가지고 있습니다.

계약전력 10,000kW 이하 고객에게 공급하며, 표준시설부담금을 적용합니다.

 

일반공급설비는 선로 고장에 대비하여 다른 선로와 연계하여 설계되어 있습니다.

운영할 수 있는 용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시 : 10,000kW
  • 비상시 : 14,000kW

 

일반공급-설비
이미지 출처 : 한국전력

 

#공급조건

계약전력이 1만 kW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2.9kV 전용공급설비로 공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1만 kW 초과 1.4만 kW 이하의 신증설 고객은 조건 충족 시 일반공급설비로 공급이 가능합니다.

신증설 고객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최대수요전력 관리장치를 고객부담으로 설치

② 최대수요 1만 kW 이하 사용, 초과 시에는 전용공급설비로 공급받도록 합의

 

최대수요를 제한하여 공급하는 경우 계약서에 공급조건을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송전 시 최대수요전력 관리장치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전용공급설비

 

 

 

#정의

전용공급설비는 특별공급설비 중의 하나입니다.

특정고객에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설비로써, 고객이 설계시설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한국전력은 설비를 설치하고 소유하며, 유지보수 의무도 가지고 있습니다.

 

전용공급설비는 고객의 계약전력에 따라 공급방식이 정해집니다.

 

  • 14,000kW 이하 : 일반배전방식
  • 20,000kW 이하 : 대용량배전방식
  • 20,000kW 이상 : 2회선 공급

 

전용공급-설비
이미지 출처 : 한국전력

 

#활용

전용공급설비는 고객의 전기사용계약이 종료되면 일반공급설비로 전환됩니다.

일반공급설비로 전환된 후 다른 고객에게 전기공급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인근 지역에 전기공급 전망이 없거나 선로 유지 필요성이 없을 경우 철거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특정 고객에만 공급하기 위한 설비이지만 2 이상의 고객이 합의한 경우, 2 이상의 고객이 전용공급설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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