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에서는 불가피한 사유 또는 고객의 사정으로 인해 잠정공급설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잠정공급설비는 일정기간 사용하는 설비로 사유에 따라 비용 부담 주체가 결정됩니다.
잠정공급설비로 공급 시 비용 부담주체 및 적용대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요약입니다.
1. 잠정공급설비 : 일정기간 전기공급 위해 설치하는 공급설비
2. 고객 부담 : 고객 사정으로 긴급하게 전기공급 요청
3. 한전 부담 : 고객 희망과 무관,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
1. 잠정공급설비
#정의 및 적용대상
잠정공급설비는 다음의 경우에 공급하는 설비입니다.
- 정상적인 공급설비로 공급이 어려운 경우
- 고객의 긴급한 요청이 있을 경우
조건에 해당된다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합니다.
잠정공급설비의 적용대상은 4가지입니다.
① 변압기설비 공동이용고객이 요금미납으로 해지된 경우
② 고객의 사고로 긴급한 전력공급 요청이 있는 경우
③ 재해 등 상용설비의 정상사용이 어려워 긴급 요청하는 경우
④ 개발단지 내 개별신청 고객이 전기간선시설 및 단지 내 배전시설 준공 전 긴급요청하는 경우
#비용 부담주체
비용부담은 잠정공급하는 사유에 따라 결정됩니다.
① 고객부담 : 고객 사정으로 긴급하게 전기공급 요청하는 경우
② 한전부담 : 고객의 희망과 관계없이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
2. 잠정공급설비 부담주체 사례
#사례 1
154kV 고객선로로 공급 중인 고객에 대해 변전소 휴전작업으로 22.9kV 잠정공급설비로 공급하는 경우
한전 변전소 유지보수에 따른 잠정공급이므로 고객 희망과 무관
잠정공급설비 설치 및 철거공사비 한전 부담
#사례 2
154kV로 공급받는 고객의 고객소유선로가 화재로 소실되어 22.9kV 잠정공급설비를 신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수급지점 이후의 고객설비 화재이므로 고객 사유에 해당
잠정공급설비 설치 및 철거공사비 고객 부담
#사례 3
집중호우로 고압 고객의 수전실 침수, 동시에 한전 22.9kV 공급선로가 일부 무너져 저압으로 잠정공급하는 경우
고객 수전설비 및 한전 공급설비도 함께 도괴되었으므로 고객 사유로 볼 수 없음
잠정공급설비 설치 및 철거공사비는 한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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