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의 전기공급 설비 중에 전기간선시설이라는 용어를 들어 본 일이 있을 겁니다.
또한, 전기간선시설은 전기시설 또는 간선시설 등으로 다양하게 지칭됩니다.
전기간선시설의 의미와 설비공사비 부담 주체 결정에 관한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요약입니다.
1. 전기간선시설 : 주택단지 밖의 기존시설로부터 단지경계까지의 일반공급설비
2. 설치공사비 부담 주체 : 적용법령에 따라 결정
3. 간선설치 공중일 경우 한전부담, 지중일 경우 한전 및 사업주체 50:50
1. 전기간선시설의 의미
전기간선시설이라는 용어가 다소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버스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버스노선은 간선과 지선으로 구분됩니다.
- 지선버스 : 좁은 길의 정류장 정차
- 간선버스 : 지역과 지역을 잇는 큰길 운행
전기간선도 개발지역에 개별고객이 들어오기 전, 기존 공급설비(변전소)로부터 개발지역까지 대규모로 설치하는 공급설비를 말합니다.
#전기간선시설 정의
전기간선시설은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전기시설", "간선시설" 등으로 지칭됩니다.
한전의 약관과 주택법에 나와 있는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한전 약관
주택 및 산업단지 기타 이와 유사한 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단지 밖의 기존 공급설비로부터 단지경계지점까지의 일반공급설비
② 주택법
"간선시설"이란 도로, 상하수도, 전기시설, 가스시설, 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 등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그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
2. 설치공사비 부담 주체
전기간선시설의 설치공사비에 대한 원칙은 한국전력 약관 제8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설치공사비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체가 부담
반면에 제88조에는 법령에 특별히 명시된 경우 한전이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기간선시설의 설치공사비는 적용받는 법령에 따라 부담주체가 결정됩니다.
간선공사비 부담주체를 보다 쉽게 규정하기 위해 시행세칙 제67조를 참고하면 됩니다.
제67조 1항~3항에 따라 간선설치 공사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전이 부담하는 경우에도 간선의 설치방법(공중/지중)이나 설치구간(단지 내/외)에 따라 부담이 달라집니다.
- 간선 설치, 공중 : 한전 부담
- 간선 설치, 지중 : 한전과 사업주체가 50:50의 비율 부담
#한국전력 공사비 부담 이유
①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개발된 단지가 공익적 목적에 부합할 경우 공기업인 한전도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전기간선시설 설치공사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② 단지 개발이 사업주체의 영리 목적에 더 가까울 경우에는 전기간선시설의 설치공사비를 사업주체가 전액 부담토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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